경남도는 이달부터 11월까지 축산업 허가·등록제 일제점검을 한다고 1일 밝혔다.
가축 질병의 효율적 차단과 방역 등 축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이번 점검은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받은 도내 1만1천374개소가 대상이다.
축산법에 따라 허가 및 등록을 받은 종축업, 부화업, 정액 등 처리업, 가축사육업, 가축거래 상인과 미허가·미등록 농가 등이다.
주로 시설·장비 구비 여부, 축종별 사육면적 적정성, 방역 여부, 동물용 의약품 사용기준 준수, 보수교육 수료 여부 등을 살펴본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 적정 처리 여부와 양돈 농가의 돼지 아프리카열병(ASF) 예방을 위한 소독 및 방역시설에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되는 위반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벌칙이나 과태료,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축산업 허가·등록자에 대한 정기점검 주기가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고 위반 때 처벌도 강화된다.
하절기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 위생 합동점검
(창원=연합뉴스) 경남도는 오는 12일까지 하절기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 위생상태 등을 합동 점검한다고 1일 밝혔다.
휴가철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이번 점검은 도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조해 수거 검사도 한다.
점검 대상은 고속도로 휴게소·철도역·공항 등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 해수욕장·휴양림·계곡·워터파크 등 피서지 주변 음식점, 커피·음료·빙수·치킨·피자 전문점 등 프랜차이즈 음식점, 빙과류·식용얼음 제조업체, 편의점, 온라인 배달 마켓 등이다.
주로 피서지 주변 무신고 영업 행위, 영업장 위생 관리,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등을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