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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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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불법 반입’ 과태료 상향

작성자 더펫코리아(ip:)

작성일 2019-07-05 09:42:18

조회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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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지난 달부터 불법 축산물 반입에 대한 과태료가 최고 500만 원으로 인상된 이후, 지금까지 총 13명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1일부터 불법 축산물 반입 시 과태료를 최대 10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기존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10만 원, 2차 50만원, 3차 100만 원을 부과했으나 1일부터는 1차 500만 원, 2차 750만 원, 3차 1천만 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적발 사례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 3명, 우즈베키스탄인 3명, 캄보디아인 2명, 필리핀·몽골·태국인 각 1명 등 외국인이 11명이었습니다. 한국인도 2명이 적발됐습니다.

외국인 취업비자를 받고 입국한 한 중국인은 축산물을 휴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검사에서 돈육가공품 0.4㎏이 확인돼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우리 국민 중 한 명은 일본 여행 뒤 닭고기 성분이 포함된 반려동물 사료 4.7㎏을 산 뒤 검역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다가 과태료 100만 원을 내게 됐습니다.

직업별로는 일반 여행객이 4명, 보따리상이 4명이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3명, 장기체류자 1명, 재외동포 1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축산 관계자는 적발 사례가 없었습니다.

품목별로는 쇠고기 가공품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 가공품이 4건이었습니다. 양고기는 2건, 반려동물 사료는 1건이었습니다.

한편 지난 한 달간 국내 축산물 반입량은 6,707건·6,155㎏으로 올해 월평균 건수 대비 23.3%가 줄었고, 중량 대비 48.6% 감소했습니다. 반입 건수 가운데 99.8%는 자진 신고됐습니다.

농식품부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입국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자진신고 비율이 늘어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전국 공항만 등 국경에서 검역과 검색을 강화하고, 휴대 축산물을 불법 반입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엄정하게 처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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