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전통시장, 가든형식당 등 방역관리강화 -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 등으로 유통되는 살아있는 가금에 적용하는 “산 가금 유통방역관리제”를 7.1일부터 전국 시행
❍ 대상은 전국 ①전통시장의 가금판매소, ②가든형 식당, ③가축거래상인(계류장 포함)과 해당 시설에 ④가금을 공급하는 농장임(‘19.6월 기준 1,149개소)
❍ 해당 시설은 지자체에 등록 후 가금의 입식‧출하 신고, 정기 조류인플루엔자 검사, 휴업‧소독, 방역점검, 교육 수료와 유통 단계별 검사 결과(증명서) 확인 등 방역 의무 준수
◈ 농식품부는 과거 전통시장을 통해 짧은 기간 대규모로 조류인플루엔자가 전파*된 사례를 교훈삼아 그간 지자체, 생산자단체와 협력하여 유통방역관리제 도입을 준비
* ‘17.6.2∼6.19, 17일간 7개 시도에서 36건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194천수 살처분
❍ 산 가금 유통 과정에서의 체계적인 방역위생 관리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이후 축산물(가금) 이력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조류인플루엔자 검사결과를 자동 발송하여 유통관계자 편의 제고에도 노력
식품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투명하게 산 가금 유통 이력을 관리하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리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앞으로 산 가금 유통시설 등록 내역과 유통 이력이 기존의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과 연동(‘19.9월 예정)할 경우, 산 가금 유통업체에도 조류인플루엔자 검사결과를 자동으로 발송하여 현장 관계자의 편의 향상에도지속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