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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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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살아있는 가금류(닭, 오리 등) 유통방역관리제 전국 시행

작성자 더펫코리아(ip:)

작성일 2019-07-01 11:09:58

조회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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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전통시장, 가든형식당 등 방역관리강화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 등으로 유통되는 살아있는 가금에 적용하는 산 가금 유통방역관리제7.1부터 전국 시행

대상은 전국 전통시장의 가금판매소, 가든형 식당, 가축거래상인(계류장 포함)과 해당 시설에 가금을 공급하는 농장임(‘19.6월 기준 1,149개소)

해당 시설은 지자체에 등록 가금의 입식출하 신고, 정기 조류인플루엔자 검사, 휴업소독, 방역점검, 교육 수료와 유통 단계별 검사 결과(증명서) 확인 등 방역 의무 준수

농식품부는 과거 전통시장을 통해 짧은 기간 대규모로 조류인플루엔자가 전파*된 사례를 교훈삼아 그간 지자체, 생산자단체와 협력하여 유통방역관리제 도입을 준비

* ‘17.6.26.19, 17일간 7개 시도에서 36건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194천수 살처분

산 가금 유통 과정에서의 체계적인 방역위생 관리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후 축산물(가금) 이력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조류인플루엔자 검사결과를 자동 발송하여 유통관계자 편의 제고에도 노력

 

식품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투명하게 산 가금 유통 이력을 관리하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리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산 가금 유통시설 등록 내역과 유통 이력이 기존의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과 연동(‘19.9월 예정)할 경우, 산 가금 유업체에도 조류인플루엔자 검사결과를 자동으로 발송하여 현장 관계자의 편의 향상에도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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