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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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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 의무교육

작성자 더펫코리아(ip:)

작성일 2019-06-27 13:41:10

조회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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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전남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친환경축산물 인증 농가 의무교육 시행에 대비해 인증 희망 농업인 등 2,000명을 대상으로 시군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순회 교육은 (사)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 주관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전국단위로 시행한다. 전남지역에선 7월 1일 신안을 시작으로 23일 장흥까지 총 17회에 걸쳐 이뤄진다.

의무교육은 지난해 12월 개정돼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 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진행된다. 의무교육은 2년에 1회씩 받아야 하며 신규 인증 농가는 3시간, 갱신농가는 2시간씩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현재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유지하고 있거나, 2020년에 신규로 인증을 신청할 농업인은 반드시 이번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친환경농업의 원칙과 가치, 인증 기준 및 인증 사업자 준수사항 등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사람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당일 3시간의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이수 확인증도 발급한다.

발급받은 확인증은 2020년 친환경축산물 인증 신청 및 갱신 시 인증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전남도는 올해 37억원을 들여 친환경축산물 인증 확대에 나선다. 6월 현재 인증 농가는 1,500호로 전국(6,240호)의 24%를 차지,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축종별로는 한육우 832호, 젖소 89호, 돼지 113호, 닭 211호, 오리 223호, 흑염소 24호, 기타 8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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